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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2.

고소대리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택배사고_택배회사의 책임

 

 

 

 

 

 

 

최근 한 택배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택배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택배기사들의 파업이 겹치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게다가 폭설이 내린 탓에 운행하는 택시기사들도
제시간에 택배를 가져다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택배대란 속에서 택배가 분실된 사건도 생겼고,
택배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럼 택배사고가 일어나면 택배회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택배 회사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회사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택배회사가 면책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고객이 면책 확약서에 서명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고객이 파손면책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닌데요.

 

운송도중 물품의 안전 운송에 최선을 다했음을 택배회사가 입증하지 않으면
택배회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 회사의 책임은 언제 없어질까요?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소멸됩니다.

 

운송물의 일부멸실, 훼손 또는 연착의 경우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도 그 인도예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택배 회사가 사고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경우라면
택배 회사의 책임은 5년간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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