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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by 변호사 강민구 2013. 1. 29.

부동산 경매 변호사 - 강민구 변호사

 

부동산 경매의 대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희망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과
매도계약을 체결하는 매매의 한 형태를 경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를
부동산 경매라고 하는 데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가리키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그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토지 : 대지, 농지, 산지 등

 

 

 

 

 

 

* 토지의 정착물

 

건물

 

도랑,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중인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아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릅니다.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거나 완성되었지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면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면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목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 된 경우는
토지의 일부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 경매가 가능합니다.

 

 

 

 

 


* 공유부동산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앞서 말한 경우 뿐이지만,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경매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소형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유료도로관리권, 댐사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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