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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1. 9. 16.

 


형사보상청구란? - 형사사건 변호사 강민구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 중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보상의 요건
형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요건중 하나가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무죄판결의 확정

형사소송의 일반절차(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 포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야 형이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둘째, 미결구금 또는 구금형의 집행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미결구금을 당하였거나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



보상의 내용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의 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구금 당시의 최저임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관계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단,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보인이 수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경우, 경합범의 일부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은 보상을 하지 않거나 금액을 일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절차
관할법원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며 심급을 묻지 아니합니다.

청구권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이며 그 본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보상청구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재심 또는 비상상고로 무죄판결이 있었을때에는 보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사망한 때에 무죄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그 사망 당시의 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기간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청구의 방식
청구서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무죄판결등본', '무죄판결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의 청구
위 서류 외에 상속인과 본인의 관계 및 동 순위 상속인 유무를 소명할 자료(호적등본, 제적등본)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구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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