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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5.

 

 

 

부동산경매 : 이의신청 - 강민구변호사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매개시결정 전의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사유를 들어 부동산 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나면 법원은 매각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가 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해서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지만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각 허가 결정이 선고되면 이의신청의 배척에 대해 불복할 수

없고,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해관계인이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을 때


 최고가자가 부동산을 인수할 능력이나 자력이 없을 때,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할 때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훼손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졌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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