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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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이하인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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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하기
폭행, 상해사건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을 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 공탁번호 연대를 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라는 자필서명을 한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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