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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공탁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19.

 

 

[공탁변호사] 강민구변호사

형사사건 - 가해자의 공탁금 회수

 

 

 

 

 

 

공탁금 회수 사유

 

 

1.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했을 때


2. 공탁소에 공탁물 받기를 통고했을 때


3.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공탁을 한 폭행, 상해사건의 가해자가 착오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 원인이 소명되었을 경우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법원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공탁금회수청구서


2. 공탁서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공탁서의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탁금회수청구서 작성하기

 

폭행, 상해사건 가해자가 본인이 공탁을 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 공탁번호
- 회수하고자 하는 공탁금액
- 회수 청구 사유
- 이자 지급을 동시에 받고자 할 경우 그 뜻
- 청구인 이름, 주소, 주민번호
- 청구인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권리승계인이라면 그 뜻
- 공탁법원 표시
- 회수 청구 연월일
-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 공탁관이 인정을 하는 2인 이상이

  연대를 해서 그 사건에 관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라는 자필서명을

  한 보증서와 재산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할 경우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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