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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20.

 

[강민구변호사]

행정소송의 종류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형정법규의 해석, 적용에 관한 소송으로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는 정식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주관적소송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항고소송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위법한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과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2) 당사자소송

 

공무원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과 같이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미이행심판이 있습니다.

 

 

 

 

 


2. 객관적소송

 

법률이 공익적 견지에서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즉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1)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때 직접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 기관소송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법에서 따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2. 행정심판을 한 경우

 

-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3.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 조세소송

- 국세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 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2)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3)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4) 교원징계에 관한 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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