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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19.

 


재심의 의미와 재심청구의 대상, 재심사유 - 형사사건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소송절차중 '재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어떤 것일까요?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로 사실인정의 부당을 시정함을 내용으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입니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사건 자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은 재심의 대상이 되나,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심의 사유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로 되었던 재판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의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에 관여한 법권, 기소 또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8. 형사법률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
상소법원이 원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여 상소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되, 다만 위 1,2,7 사유만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고, 나머지 사유에 의해서는 원심의 유죄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권자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기간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방식
재심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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