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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21.

 

강민구 변호사

[의료사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의사는 환자의 신체건강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주의로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지시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위법
행위를 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개인 대 개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한 의사는 환자와
생명침해로 사실상(간접적)의 피해를 입게 된 가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책임이고,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 (개인 대 국가)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소송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생명을 침해한 의사
에게 환자가 헌법 및 형법에 규정된 생명존중의 원칙을 지키려는 국가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적 책임

 

 -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 위조사문서

- 의사 및 조산사 낙태, 부동의 낙태 행위

- 업무상 비밀누설

- 사기 등

 

 

 

 

 

 

 

 


* 단순한 권리이행요구 및 분쟁자 간의 권리확인 등은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법익의 침해

(신체, 재산, 명예 등)는 형사소송의 대상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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