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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22.

 

 

[강민구변호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그로인한 부상, 질병, 사망 등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모두가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 토목, 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보상의 대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며,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법 제 37조 제 1항)

 

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4)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5)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6)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7)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8)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및 질병

 

 

 

 

 

 

 

3. 보상의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과실은 상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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