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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by 변호사 강민구 2013. 2. 27.

 

 

상소의 종류 - 항소/상고/항고 [강민구변호사]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불복신청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소송법상 '재판'에는 '판결' 이외에 '결정', '명령'이
있으나 대부분의 재판은 한번 행해지면 즉시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불복신청이 바로
상소입니다.

 

 

 

 

 

 

상소중에서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 재심과 비상상고가 있으나
양자 모두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다릅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지방법원단독판사(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하는 것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항소는 법률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 1심공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고

 

원칙적으로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이른바 비약상고가 인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제 1심 판결에
대한 상고도 포함됩니다. 상고심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법원이며, 그 제기기간은 항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7일입니다.

 

 

 

 

 

 

 

항고

 

지방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 또는 제 3자가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 명령이라도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을 이유로 할 때는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성질에 따라 보통항고, 즉시항고, 재심항고, 특별항고로, 심급에 따라 최초항고,
재항고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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