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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4.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라고 불리우는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양도 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매도 금액에서 취독할 떄의 가격과 필요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양도
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런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 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일(통상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닏. 이를 '양도차익 예정신고'라고 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이 적용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라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월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2013년 양도소득세 개정세율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정부에서 적용하려 하였으나
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지 못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12년 12월 31일부로 취득가액 8억원 이하의 주택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던
조항이 종료되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2013년부터 다시 시행됩니다.

 

 

 

 

 

 

 

 

 2013년 양도소득세

 구분

과세표준

(만원단위) 

세율 (%) 

누진공제액 

비고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권리와

토지건물

1,200이하 

 6%

 -

 

 

 4,600이하

 15%

 108만원

 

 

 8,800이하

 24%

 522만원

 

 

 3억이하

 35%

 1,490만원

 과세표준

 

 3억초과

 38%

 2,390만원

과세표준 

 

 단일세율

 1년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농엽용지

 8년 자경

5년간 2억까지 감면 

 대토

 5년간 1억까지 감면

 기타

 다주택 : 일반세율적용 (중과세 감면 1년 연장, 폐지 추진중)

일시적 2주택 : 보유기간 2년, 처분기간 3년

미분양 주택 : 5년간 양도세 감면 (2012. 10. 0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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