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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8.

 


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채무가 초과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는 단순히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인



 상속인 본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위)

 부재자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특별대리인









상속포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또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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