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기간 및 방법/필요서류/상속포기각서 - 상속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도과되면 채무가 초과한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셔야 하고,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방법
상속포기는 단순히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청구인
▷ 상속인 본인(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방계혈족의 순위)
▷ 부재자재산관리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 후견인
▷ 특별대리인
상속포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또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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