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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사례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4.

 



[형사책임] 포항 산불사건으로 보는 미성년자 처벌 수위



경북 포항시 용흥동에서 발화된 산불이 포항시 전체로 확산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당하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47가구, 11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 대형

산불을 만든 사람이 바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2살이었던 학생은 집에서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냈다고 하는데요.

용흥초등학교 뒷산에서 친구 2명과 함께 1회용 라이터로 나뭇잎에 불을 지르며

장난을 치다 대형산불로 번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직접

119에 신고를 해서 피해가 덜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어 포항 산불사건의 피해규모는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으로 인한 산불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요. 정부는 피해가 큰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하고 수천명의 이재민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징수 유예를 각 시, 도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벌인 중학생의 처벌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만 10세 ~ 만 14세 청소년을 '촉법소년'

으로 규정해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 만 12세가 넘었기

때문에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또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이므로 가해자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부모에 대한 처벌보다 앞으로 이런

대형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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