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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8.

 



지급명령신청방법/절차/비용/효과 - 검사출신변호사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나 

근무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채무자의 이의가 있으면 정식소송절차로 회부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

하여 집행권원을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이의가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므로 채무자의 이의가 예상되는 경우 정식소송절차를 진행하는게 좋고,

이의가 없을 것 같은 경우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시 필요서류


 1) 지급명령신청서 (당사자 수 + 2통)

 2) 권지증서사본 (차용증, 어음, 계약서 등) 1통

 3)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1통

4)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1통









지급명령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신청과 : 지급명령 신청

 2) 신청서 작성

 3) 신청서 접수

 4) 쌍방에 지급명령 신청서 발송

 5) 이의제기 없을 경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기능

 6) 이의제기 했을 경우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감








지급명령신청비용


1) 인지대


 소   가

 세   액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50 ÷ 10,000)} ÷ 1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 1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 1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 ÷ 10



2) 송달료


- 송달료 = 당사자 수 (채권자, 채무자) X 3,190원 (1회 우편요금) X 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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