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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21.

 


[형사소송] 횡령죄의 의미와 횡령죄의 구성요건 - 검사출신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형사사건 중 '횡령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횡령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죄'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1항) 즉,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재물의 소유인이 반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행위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횡령죄가 성립이 되려면 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관"의 의미는 행위자 본인이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보관이어야 합니다.
만약 위탁관계에 의하지 않은 보관인 경우에 이를 영득하였다면 단순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럼 '횡령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어떤것들이 포함되나요?
횡령죄에서 말하는 재물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동소유물을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라 하면 자연인(사람) 이외에도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의 재산도 타인소유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횡령'
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횡령죄에서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거나 증여 등을 하는 경우와 은닉을 하여 자신이 소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다면 이것도 횡령의 모습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횡령죄'의 의미와 대상, 구성요건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횡령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법률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변호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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