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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19.

 



명도소송 절차 및 강제집행 - 고소대리변호사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매수인이 관할법원에 부동산을 명도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명도 : 건물을 비워줌)









명도소송 절차




1) 소송의 접수


명도소송 접수시 명도소송 소장, 매각허가 결정정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도면,

권리신고 및 부동산 현황조사서 피고 주민등록등본, 낙찰대금납부서 등을 갖추어 

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새로운 점유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승소하였는데 점유자가 변경

되었다면 집행을 할 수 없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사건번호와 담당판사의 배정


소장을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됩니다.



4) 심리


대부분 2~3회 변론기일 후에 판결이 선고되면 원고의 주장을 서면이나 진술로 하면 됩니다.



5) 선고


판사는 증인이나 원고 또는 피고의 증거제출이나 진술 후 최종적인 선고를 하게 됩니다.



6) 승소판결


판결이 내려지고 집행문이 부여되면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강제인도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명도소송 불복


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 1심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은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서 취급하며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채무명의가 되는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문이

피고에서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을 첨부해 관할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위임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집행신청시 준비서류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송달증명원, 강제집행

예납금, 도장, 위임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갖추어 신청합니다.



※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은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과 같습니다.









명도소송 소요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일반적으로 경매와 관련해서는 배당 전에 심리가 

연기되므로 4~6월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심리 과정에서 지연되고,

항소, 상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7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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