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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자료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 및 미비한 법규정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5.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 및 미비한 법규정 - 강민구 변호사

뷰티한국 보도자료 2013.03.22  14:33:13 기사원문보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과학수사나 한국전쟁 당시 전사자들의 유족을 찾아주는 것 등으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속을 위한 재산 다툼, 법정소송이나 사적인 친자확인 등의 다양한 용도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14일 SBS TV ‘모닝와이드’ 프로그램에서는 ‘핫이슈의 현장’ 코너를 통해 늘어난 친자확인 수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거론했다. TV드라마에서나 등장하던 친자확인이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늘고 있어서 대학병원과 의료기관을 제외하고도 이를 검사해주는 사설업체들이 우후죽순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설 친자확인 업체들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친자확인 의뢰서들이 접수되고 있다. 머리카락, 칫솔, 담배꽁초, 씹었던 껌, 신생아의 탯줄까지 보내 의뢰인과 아이의 DNA를 검사하며 친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친자임을 의심하는 아버지가 동시에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여 어머니 몰래 자식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다는 것이 문제다.





▲ 법무법인 진솔 - 강민구 변호사





이에 대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이지스의 강민구 변호사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식이 친자임을 의심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스스로 자신의 친권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와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어머니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어머니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단순히 법정대리인의 동의만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수의 사설업체들이 의뢰인인 아버지의 동의만 받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때로는 검사 결과가 관리소홀로 뒤바뀌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남편이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검사를 하며 그 결과를 위조해달라고 사설감정업체에 부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업체들은 거절하겠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문서 위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결국 유전자 검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친자 확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이 가정의 평화와 아이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전자 검사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한 법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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