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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6.

 



부동산경매절차 - 강제경매/임의경매 - 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경매는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채무자 소유 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압류하고

강제로 매각하여 그로 인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집행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크게 2종류가 나눠집니다. 바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지는데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 이유는 경매결정 이유가 소송의 판결에 의한 것인가,

물권의 행사에 의한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권원 (확정된 이행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

조서, 공증된 금전 채권문서 등)을 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의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해 싱행되는 경매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매입니다. 여기서 채권과

물권에 대해 잠깐 소개하자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

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보다 강합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


 1) 강제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경매개시 결정 후 확장 허용하지 않음

 2) 경매법원이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압류를 명하며,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촉탁

 3) 배당요구

 4) 매각의 준비절차

 5) 매각, 매각허가 및 대금지급절차

 6) 배당절차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1) 집행권원의 존재여부

 2) 경매절차 정지사유의 차이

 3) 공신력의 인정유무

 4) 실체상의 하자와 경매절차에 대한 영향










부동산경매의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 준비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며 통지

5) 매각 실시

6) 매각허부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 납부

8) 배당 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부동산인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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