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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by 변호사 강민구 2013. 3. 28.

 


상속변호사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와 절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서류



피상속인 (망인) 서류


 1) 제적등본

 2)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3) 말소자초본 (주소이력내역포함)

 4) 폐쇄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5) 폐쇄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6) 폐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7) 폐쇄혼인관계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시)



상속인 각자 준비할 서류


 1) 협의분할계약서 -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상속등기 절차




1) 분할협의서 작성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류에 찍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모두를 첨부합니다.


2)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신청서 2면의 첨부서면 항목에 모두 1통이라고 쓰면 됩니다. (실제 각 1통씩 필요)


3) 관할구청에 신고와 납부


관할구청에 가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합니다. 납부고지서의 가운데 있는 취득세 영수필환인서를 등기신청서 다음 장에

추가합니다. (카드 할부 납부도 가능)


4) 국민채권구입


등기소에서 채권구입액을 문의한뒤 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합니다. 은행에서 주는 서류에

체크를 하면 할인율로 계산하여 본인부담금을 내면 됩니다.


5) 등기신청서 기입


등기신청서 2면에 시가표준액, 국민주택채권의 가격, 채권발행번호, 기입하는 곳에 기입합니다.


6) 서류확인


상속받으려는 본인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등기소에 가서 서류확인을 받습니다. 등기수수료는

보통 1,4000원인데 상속받을 물건마다 가격이 증가합니다.


7) 서류제출


서류확인을 받은 후 상속받을 자의 인감으로 원본 붂음 서류에 간인을 합니다. 등기소에

서류제출할 때 실제 상속받을 자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상속등기서류 편철 순서




 서류 1묶음


1) 신청서 갑지

2) 신청서 을지

3) 을지별지

4) 국민주택 채권 부착용지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6) 상속인 전원 표시

7)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

8)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9) 상속인 전원 호적등본

10) 망인 주민 말소등본

11) 망인 제적등본

12) 망인 주민말소초본

13) 망인 윗대 제적등본

14) 토지대장등본



 서류 2묶음


1) 신청서 갑지 (사본간인되야함)

2) 신청서 을지 (사본)

3) 을지별지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사본) 매입금액 없을시 면제라고 기재



 서류 3묶음


1) 신청서 갑지 (사본)

2) 신청서을지 (사본)

3) 국민채권 매입금액 (사본)

4)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원본)

5) 상속인 전원표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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