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변호사 - 국세부과의 원칙과 제척기간/불복청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4.

 


조세변호사 - 국세부과의 원칙과 제척기간/불복청구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원칙인데요. 아무래도 납세자의 권리가

국세를 부과하는 과세관청보다 아래에 있으므로 부당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세부과의

원칙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만든 법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국세에 관련된 법률을 확실히 하고 과세과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함과 국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조세가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조약에 따라 서로간의 합의하에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은 기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



1. 일반적인 국세 - 5년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10년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 - 10년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7년


4)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 

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10년


1) 다음의 경우에는 15년으로 합니다.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국세과세에서 과세표준신고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신고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오납액이나 초과납부액이 있을 경우,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게 하며, 환급금에 가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이거나 부당한 처분일 경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의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있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결정에 불복하면 국세심판

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