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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8.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 검사출신변호사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란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의 기본 틀은 1가구 1주택이 6~38% (기본세율), 1가구 2주택이 50% 

(중과세율), 1가구 3주택 이상이 60% (중과세율)입니다.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이

초과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대상이 주택이여야 함


2) 1세대를 대상으로 함


3) 1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3년 이상 보유하여 함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보유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공공사업으로 양도나 수용된 경우

 -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부득이 양도한 경우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한 주택

 - 취학, 1년 이상의 질병치료, 직장이지, 직장이전으로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군으로 이사할 때








 1세대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2) 직계존속의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자 -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 상속주택 이외의 기존의 소유한 주택을 팔 경우


4) 이사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중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새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주택을 팔 경우








 직장 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새 집을 산 날로부터 2년 내에 종전 집을 판 경우 - 종전 집에서 최소 1년 이상만

   거주했다면 비과세 적용


2) 새 집을 산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집을 판 경우 - 이 경우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경우, 직장이동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까지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세액 공제는 폐지되었으며, 예정신고 무신고 시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다만, 비과세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당 무신고 40%) 및 무납부가산세(1일 0.03%)

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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