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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9.


해외교포 귀국 없이 기소중지 재기신청 가능 - 강민구변호사



필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11년간 검사생활을 하고, 현재 법무법인 이지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민·형사 사건들을 담당해왔다. 


필자는 노스웨스턴 로스쿨을 졸업,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그 동안 국제적인 사건 및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의 국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준 경험이 많다.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법률서비스 제공


최근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포들 중 외국으로 이주한 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특히 IMF 시대에 이주한 교포들 중에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돈을 못 갚거나 혹은 투자한 주식 등이 깡통계좌가 되는 바람에 형사 고소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교포들 가운데 대부분은 뒤늦게라도 해결하여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교포들의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안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비로소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바람에 여권 갱신도 하지 못한 채 불안한 상태에서 외국생활을 하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교포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는 필자는 이러한 딱한 사정의 외국교포들에게 한국에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소중지의 경우 여권 갱신에 어려움 있어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임시처분이다. 그런데 피의자가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수십 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처분이 그대로 남게 된다. 


그 결과 외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여도 영사관에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한 후 기소중지가 발견될 경우 여권갱신을 거부한다. 또한 유효한 한국여권이 없이는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재기신청하여 기소중지라는 장애를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 



재기신청과 재입국의 문제점 해결 


그러기 위해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면서 재기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기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후 불기소 혹은 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받아야만 여권갱신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는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외국에 거주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들어와 여권을 갱신한다고 해도 외국에 재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들이 모두 외국에 살고, 삶의 터전을 그곳에 두고 있는 경우 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기신청’이라 함은 기소중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게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여 종국처분을 해달라는 의사표시이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재기신청을 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계속적 소재불명을 이유로 ‘재기불요’ 처분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률상담을 통해 재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때 변호인이 대리하여 재기신청을 할 경우, 피의자가 외국에서 귀국하지 못하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고, 가능한 고소취소를 받아 무혐의처분을 주장하거나, 최악의 경우 벌금으로 처리해달라고 탄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때로는 우편진술제도 또는 이메일수사, 외국에서 인증 받은 진술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귀국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도 최근 이러한 사례를 성공한 경우가 여럿 있다. 


필자는 이런 사건해결을 통해 의뢰인이 오랜 기간 불안한 외국생활에서 해방되어 외국시민권까지 받게 되고 안정을 찾게 될 때 변호사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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