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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0.

 



국세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강민구변호사


국세이의신청이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세고지서', '제2차 납세

의무지정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통지서' 등을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했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처럼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임의로

먼저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1)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는 방법

2) 납세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을 상대로 그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방법


* 국세청장의 조사결정에 의한 처분, 국세청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의 세무

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국세청장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처분, 세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하여야 할 처분은 이의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조사확인 (과장)

  4) 심의 (국세심사위원회)

  5) 결정서 작성

  6) 결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이의신청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고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내(이를 '결정기간'이라 합니다)

에 신청인과 세무서의 해당과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결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결정서를 받지 못할 경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고, 결정을 기다렸다가 결정서를 받은 후 

그날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행정소송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기관 : 관할세무서


2) 이의신청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결정등으로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청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관 :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 심사청구 : 이의신청 불채택결정등으로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청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관 : 국세청


4) 심판청구 : 심사청구 불채택결정등으로 추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청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관 : 조세심판원


5) 고충청구서 및 국민고충위원회 :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여 하소연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관 : 국민고충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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