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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6.

 


형사재판절차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이 있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가 발생하면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됩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실무상의 분류이므로 경찰에서 이를 접수하여 

사건별로 부서를 배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고소인,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행위를 진술하면

됩니다. 단, 과장이나 거짓이 있으면 안되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고소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것인지, 불구속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여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피의자가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불구속 수사를 하지만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경찰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추가

수사나 전면적 재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충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고소인에게 출석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에도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 있고,

기소유에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형사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만일 피고소인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형사소송변호사 - 강민구변호사가 형사재판절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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