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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개정된 국제사법을 통해 본 국제가사소송의 절차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18.

 


개정된 국제사법을 통해 본 국제가사소송의 절차 - 강민구변호사



‘국제가사소송’이란 가사소송사건 중 당사자의 국적, 주소, 행위지, 재산소재지 등 그 법률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복수의 법질서에 관련되어 섭외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통상 섭외사건의 경우 국제재판관할이 문제가 되는데 국제가사소송의 경우 과거에는 대한민국의 재판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만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 왔다. 하지만 개정된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해 현재는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재판관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소 대신 상거소의 개념을 받아들인 개정 국제사법


국제가사소송의 경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은 국적, 주소, 물건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을 연결점으로 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개정 국제사법의 경우 주소 대신 상거소(常居所) 개념을 받아들여 ‘사실상의 생활의 중심지로 일정기간 지속된 장소’를 실질적인 주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준거법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유리하다. 법원은 준거법에 해당되는 외국법에 관한 조사를 마쳤음에도 내용이 파악되지 아니할 경우 외국관습법 내지 조리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그 외국법의 내용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해야 한다. 또한 준거법인 외국법 자체가 다시 법정지법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법이 준거법으로 되는데 이를 ‘반정(反定)’이라고 한다.



각 당사자에 관해 본국법을 적용하는 국제혼인무효·국제혼인취소


혼인의 경우에는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법,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이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우리나라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 또한 부부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했다면 대한민국이 부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되어 준거법이 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청구권 및 재산분할도 이혼의 준거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준거법은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그 법에 따르지만, 다른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국제혼인무효’ 내지 ‘국제혼인취소’ 사건의 경우, 각 당사자에 관하여 본국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의사의 결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사건의 경우 한국법을 적용할 수 있고, 기망에 의한 혼인 취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까다롭고 복잡한 국제가사사건의 소송절차


국제가사사건의 경우 소송절차도 매우 까다롭다. 소장을 수령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의 공용어나 주된 공용어로 번역한 인증번역문이 필요하며 피고의 이름과 주소가 한글과 외국어로 제대로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소송당사자의 국적과 주거 등을 확정해야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 신분증, 호구부등본, 재외동포거소신고증 등에 의해 확인한다. 실무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여권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혼인신고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혼인증서,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선서서나 공증서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송달절차도 복잡한데 피고가 외국인인 경우 위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송달하나, 만약 그 주소가 오래전의 것이라 실제로 거주치 않는 경우에는 외국공시송달을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고 상호 보증이 되어 있는 국가일 경우에는 집행판결을 받지 않고 가족관계 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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