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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2.

 


조세포탈죄/조세포탈범 - 조세소송변호사



조세포탈이란?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세포탈범이란?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손케 하는

조세범칙행위를 말합니다. 기타의 조세범도 궁극적으로는 이 포탈행위와 관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세범 중 가장 중대시 되고 있는 실질범입니다.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일반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행위, 즉 각 세법에 규정한 조세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세범처벌 제3조 (조세포탈 등)


제1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 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느느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또 최근 조세포탈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1년간 2백억 이상 조세포탈을

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범은

포탈세액이 4억 이상 ~ 10억 미만일 경우에는 기본 형량인 징역 2~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10억 이상 ~ 2백억 미만일 경우에는 4~6년형을 받으며, 2백억 이상일 경우에는 5~9년형이 

기본 형량 구간이 됩니다. 2백억 이상 조세포탈사범의 가중형량구간은 8~12년입니다.

또 세무공무원이 특별가중요인에 포함이 되면 일반인에 비해 무겁게 처벌 되어 집니다.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수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형량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세무를 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특별가중요소로

포함이 되기에 가중형량구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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