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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3.

 



가압류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 강민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의 

개념과 절차 및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처분은 분쟁의 

표적이 되고 있는 물건,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압류 절차




1. 가압류 목적물 실익조사


가압류 소요금액,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비교하여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2. 서류의 제출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또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법원 중에서 선택하여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재판(심리)


가압류신청서만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이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 결정을 하고 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가압류결정을 내립니다.


4. 결정문의 송달


채권가압류의 효력은 제 3채무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송달됨으로서 발생합니다.


5. 가압류 집행


1)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부동산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결정 후 법원에서 직권으로 관할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 촉탁을 명하고, 가압류 결정 후 약 7일 전후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내 관할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ㅇ르

반드시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되면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3) 채권가압류의 집행









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1) 채권자 

신청의 주체, 송달장소 등 기재


2) 채무자 

신청의 상대방, 추후 집행을 위해 주민번호, 법인법호 등 명확하게 기재


3) 제 3채무자

부동산, 유체부동산, 자동차 등의 경우는 기재하지 않음 (채권가압류의 경우 기재)


4) 청구채권의 표시 및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무자에게 청구할 금액과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


5)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하고자 하는 대상을 기재, 통상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목록은 신청서 뒤에 별도의 목록을 만들어 첨부하면 됨. 

(채권,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에만 기재)


6) 신청취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판결해 줄 내용 기재


7) 신청이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피보전권리)이 존재하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기술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도출해내는 단계.


8) 입증(소명)방법

채권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원인서류 등을 첨부.


9) 첨부서류

입증방법외에 비용납부서(송달료, 인지 등), 가압류신청진술서, 위임장 등을 첨부.


10) 관할법원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법원을 선택, 실무상은 이미 본안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본안소송관할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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