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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4.

 


사해행위취소소송/제척기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해행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 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 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면 채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법원에 그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3)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4)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 대위행사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이 되는 권리의 채권자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 준수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2) 사해행위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지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라면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행사



1. 행사의 당사자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을 전액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행사의 방법 


사해행위취소에 관해 민법에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어 그 기간이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는 채권자는 제척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행사의 범위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채권자가 그의 채권보전을 위해 필요최소한으로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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