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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5.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 조세행정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1)법원이 (2)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4)헌법에 윈반된다고 의심이 들때 (5)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6)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권리구제형과 위헌심사형입니다. 권리구제형은

(1)국민이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4)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5)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헌심사형은 (1)국민이 (2)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3)적용될 법률이 (4)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들어  (5)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6)법원이

그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였기데 (7)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의 대상과 심사기준


1) 대상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법률과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약 등이 그 대상이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이른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위헌법률심판과 대상이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이른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가 대상입니다.

공권력의 행사에는 입법작용(법률, 명령, 규칙, 조례 등), 집행작용 등이 있습니다.


2) 심사기준


위헌법률심판과 위헌소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1996.12.26. 96헌가18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만이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인 관점에서 심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표현 그대로 청구인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중심으로 심사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전반에 걸친 침해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요건


 1) 당사자 능력

 2) 당사자 적격

 3) 대상적격 : 법률, 재판의 전제성, 법원의 제청


헌법소원심판의 요건


 1) 청구인 능력 

     자연인 법인,단체 외국인

 2) 공권력 행사/불행사 <대상적격>

 3) 기본권 침해 <청구인 적격>

 4. 보충성 

 5. 권리보호이익 <소의 이익>

 6. 변호사 강제주의

 7. 청구기간 <제소기간>

 8. 이중제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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