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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26.

 



조세심판청구제도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세관련 처분을 받은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세심판청구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세청구제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잘못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국세청, 관세청 및 지방

자치단체와는 독립된 조세심판원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조세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신청 결정

기간인 30일(지방세는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절차



1) 심판청구기간


조세심판청구는 납세자가 세금 고지가 있음을 알거나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 서식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ntt.go.kr)또는 처분청 등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처분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이버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항변자료의 제출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출한 이후에도 처분청의 답변내용에 대한 반박이나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는 항변자료(증거서류 또는 증거물)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결정과정



1)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결정하여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청구인과

처분청에 통지하며 90일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90일 초과시점부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직권으로 심리하며, 청구인은 신청에 의하여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합니다.


3) 심판결정은 교수, 변호사 등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합의제로 결정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주심

1인과 배심 2인 이상의 조세심판관으로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사건을 조사,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그 의장이 되며 당해 조세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결기능을 수행하므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대한 필요적자문기관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심판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질문, 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인, 처분청,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질문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

 위에 게기하는 자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또는 감정기관에 대한 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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