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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4. 30.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 강민구변호사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형사합의와 더불어 민사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라는 것이 당사자들 간의 의견조율로 결정되기는 하지만 보통 보험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제안하게 되고 합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4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1)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2) 치료비

 3) 일실이익(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부분)

 4) 위자료



차량 수리비는 객관적으로 비용이 증명되는 부분이며, 치료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후유증에 대한 합의인데요. 법원은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도 차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처음 합의를 할 때 향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책임까지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명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개개인마다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가 다르지만 법원은 위자료에 대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일실이익의 경우 소득액과 가동기간(사고가 없었으면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기간)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 상실률까지

더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사고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금지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11) 스쿨존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11대 중과실사고에 의한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보통 초진 1주 

진단에 70만원 전후의 금액이 통상적인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입니다. 하지만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관행적이고 통상적인 합의금의 금액일 뿐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단순한 11대 중과실인지 중첩된 중과실인지에 따라 형사합의금액은 달라지며,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사합의금 금액은 변수가 작용 됩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시 본인 과실


1.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보행자 과실 

운전자 과실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도로 

10% 

90% 

편도 1차선 도로 

20% 

80% 

편도 2차선 도로 

25%~30% 

70%~75% 

편도 3차선 도로 

35% 

65% 

편도 4차선 도로 

40% 

60% 

육교 또는 지하인도 설치된 도로 

50% 

50% 

자동차 전용도로 

80% 이상 

20% 이하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녹색신호일때 보행자가 건넜다면 

0%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감 

5%~10% 

녹색신호일때 보행을 시작했지만 미처 다 건너기 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서 차량에 치었다면 

20%

녹색신호가 깜빡일 때 보행을 시작하면 

30%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 무단횡단 교통사고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산을 쓰고 뛰거나 해서 통행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10%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 때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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