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10.

 

 

 

 

형사소송 절차 - 검사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대국가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하고 거기에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반드시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실제로 어떤 범죄가 행해졌는가의 여부나 그 범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는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으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즉, 공정한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형사소송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행해진 경우는 반드시 범인을 발견해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실체적 사실주의)와 협의를 받아 재판에 회부된 자라도 그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상호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는지는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행의 형사소송법은 영미법(英美法)의 강한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입니다. 또, 제 2차대전의 인권경시의 비참한 경험을 통해 인권보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절차는 공소전절차와 공소후절차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공소전 철차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절차와 공소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수사절차는 강제수사절차와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에 있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수 있지만 체포나 구금, 압수, 수색 등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강제수사절차에서는 인권옹호를 위해 특별한 적법절차가 요구됩니다.

 

 

강제수사가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인 범인과 증거를 발견 후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 수사받는 자의 동의와 승낙을 전제로 그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임의출두를 요구해 임의진술을 듣거나 피의자 주소에 출장하여 임의진술을 듣고 조사하며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시켜 조사하는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 또는 불기소절차가 이루어지고 공소가 제기되면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소후의절차로는 판결절차와 집행절차로 나누어 집니다. 판결절차는 민사의 판결절차와 거의 다름없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소의제기) 개시되며 소장의 송달, 준비서면의 교환, 준비절차, 변론 및 증거조사를 거쳐서 판결의 확정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민사와 달리 형사소송의 판결절차에서는 재판에서 법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직권주의가 보다 강하게 작용됩니다.

 

 

집행절차는 판결에 따라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 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형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집행하며 집행명령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징역집행은 교도소 내 구치하여 정역에 복역하게 하고 금고와 구류는 교도소에 구치합니다.

 

 

 

 

 

 

별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혹은 가납부의 집행과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그외에 집행의 특별절차로 약식명령절차와 간이공판절차 및 즉결 심판절차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며, 검사의 청구가 있을 시 공판을 생략,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과하는 재판절차입니다.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간편,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한 공판절차입니다.

 

 

즉결 심판절차는 경미한 범죄사건(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