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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법률정보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16.

 

 

 

 

검사출신변호사, 4·1 부동산대책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검사출신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최근 박대통령 정부가 내놓은 4·1 부동산대책이 시행 한달 후 효과가 가시화 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그동안 상승세를 보인 건설주들은 되레 현재 주춤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 등 부동산정책의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1 부동산대책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우선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신규 혹은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 면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생애최초 주태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존주택은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에 한함)

 

 

또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할시에 인센티브 부과, 인센티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납입액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종부세,재산세 감면이 있고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빌린 은행에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대출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분양주택 연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였으며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였습니다. 또 민간부분 의무 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주택공급물량 조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애 최초의 주택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완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지 이제 한달 반정도 지났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전달대비 주택거래양이 7만 9500여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5%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같은 기간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 거래양은 8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종 지수는 정책효과 확인을 압두고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봅니다.

 

 

반면 정부가 4월 주택 동향 발표로 정책효과가 확인되자 건설주 상승이 도리어 제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현재 하락 중인 건설업종지수는 건설업과 함께 통신업 등 이 두곳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실상 4·1 부동산대책이후에 주택지표는 반등에 성공하긴 했었지만 최근 정책의 초점이 수요관리로 이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을 견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정책수혜강도는 건설업보다 오히려 은행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4·1 부동산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속화 되고 주택시장회복은 일부 건설사의 위험도 축소 뿐아니라 부의효과를 일으켜 하반기에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의 리크스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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