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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1.

 

 

 

고소대리변호사,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물이 포털사이트, 부동산정보업체나 중개업소 홈페이지, 블로그나 카페 등 곳곳에 게시되어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로인한 '눈길끌기'부작용으로 허위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격을 게재하는 경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게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허위매물에 대해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아아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또 싼 가격의 매물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팔렸다며 다른 것을 소개하는 미끼매물의 경우에도 단속한다고 해도 단속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행위로 추라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 등이 허위,과장 매물로 소비자를 중개사무소로 유인해 해당매물이 방금 나갔다고 둘러댄 후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미끼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인터넷 등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가 바로 낚시성 매물 미끼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네이버부동산은 소비자가 허위매물로 신고할 경우 3일 이내에 진위여부에 대한 답변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고, 허위매물이라고 신고받은 업체의 경우 3회 누적 시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규약'인 만큼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러한 포털 등에서도 이를 근절하려고 노력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매물의 판별이 쉽지 않고 또 처벌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손품이나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였다면, 한군데만 알아보고 중개업소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전화를 해서 실제로 인근에 해당 매물이 나온 것이 있는지 시세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이 글만 나와 있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해보시고, 사진이 있더라도 인터넷상에 떠도는 사진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세가 급격히 저렴한 경우에는 확실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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