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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3.

 

 

 

 

 

깡통전세를 피하기위한 반전세? 반전세의 위험부담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 되며 집값이 대출금과 전세금보다 적은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세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든 집에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몫은 없는 셈입니다. 이런 깡통 전세 세입자가 전국적으로 1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깡통전세가 두려워 반(半)전세 로 전세보증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 거주해야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봐 두려워 이 상황이 되자 전세 대신 '반전세'로 살려는 세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집값은 계속 내리는 데 전세값이 껑충 뛰면서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렵자 세입자가 반전세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이 같은 반전세가 세입자의 가계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줄지만 매달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생활이 더욱 빠듯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전세란 전세와 월세를 합친말로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은 서울의 경우 연 5~6% 수준으로 대출금리가 연 3%인 것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본인 집을 담보하로 하여 보증금 일부를 대출받아 세입자에게 내주고 그 부분에 대한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이자가 낮으니 월세를 받아 이자를 내고 남는 부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려하니 대부분의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집주인은 전세매물을 줄임으로 전세금이 급등하는 순환으로 인해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속한 전세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비중을 확대하는 대책이나 늘어나는 반전세 세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나 월세지원대책 등 전세시장의 급속한 전세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혹은 미분양임대 등으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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