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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사례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24.

 

 

 

주식평가가액 0원 상속세 안내도 된다 - 고소대리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고소대리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박(52)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2만4000여주를 1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주식가액이 0원이 됐습니다.

 

 

이에 박 씨는 상속세를 환급받기 위해 상속세 경정을 청구했지만, 상속받은 시점에는 금감원 검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게되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보정기간(3개월)이 경과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재무상태가 그 이하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사보고서에 의해 주식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식 평가가액이 0원이고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재무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의 평가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관청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속세란?

상속·유증(遺贈)·사인증여(死因贈與: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 조건부 증여)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하여 징수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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