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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례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5. 31.

 

 

 

 

진주의료원 폐업, 무더기 고소 · 고발 · 소송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의료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진주의료원이 지난 29일 결국 폐업했습니다.

 

 

이에 삭발과 단식으로 폐업 저지를 해온 보건의료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살리려면 누적 적자 외에 매년 70억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이 도민의 의료복지가 아닌 강성노조원들의 특권유지에 사용된다고 폐업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폐업 발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폐업철회와 재개원을 위해 의료원에 집결해 의료원 사수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홍준표 지사 퇴진운동과 의료원 폐헙 무효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야권에서도 폐업조치를 공공의료 파괴로 규정하고 6월에 있을 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저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경상남도가 도청 앞에서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는 조합원과 도의원 등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및 보호자들도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환자 및 보호자들은 경상남도에 대해서는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사회결의 및 휴업처분무효확인소송'을 각각 진행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 3월 경남도청 현관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10명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데 이어서 지속적으로 추가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 뿐만아니라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무더기로 고소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폐업방침 발표 후 경찰에 고소,고발한 건수와 합치면 무려 8건이며,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강제금부과신청한 것 까지 합치면 13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남은 환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퇴원명령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하루 1인당 50여만원을 부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음달 3일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가족 13명과 진주의료원 노조는 경남도와 홍 지사를 상대로 폐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발권범 대행상대로 이사회 결의 및 휴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더불어 본안 소송 선고 전까지 휴업 중단 가처분 신청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진주의료원 고소,고발은 창원중부 경찰서가 맡아 처리 중이며, 이와 함께 불법집회 등에 대한 경찰 자체 인지수사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진주의료원사태가 결국 무더기 고소,고발,소송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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