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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7.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지난 6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너목들)'에서 극 중 장혜성(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수하(이종석)의 친구인 성빈(김가은)이 살인누명을 쓴 변호를 하는 내용이 그려졌습니다.

 

 

성빈(김가은)은 친구를 밀어 죽이려했다는 살인미수의 누명을 썼고 결국 국선변호사인 혜성이 그를 담당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혜성은 그녀의 무죄주장을 믿지 않고 유죄로 몰고가 형량만 깎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 살인미수에 대해 알아보고, 이 살인미수의 형량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인은 다른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합니다.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인데 국가에 따라 사형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에 관한 죄는 형법 250-2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방법이나 모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수단이나 방법도 구분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게 되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얻게 됩니다.

 

 

 

 

 

 

영아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그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케 되며, 이 살인죄를 지었을때 판결의 특징은 선고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살인미수죄는 사람을 죽이려다가 이루지 못한 일을 나타냅니다. 살인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적이며 살인을 위해 직접적이고 임박한 행위(칼을 목에 들이대어 거의 찌르려고 하는 순간 정도의)를 하였을 경우에만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살인의 경우 법원 양형 기준표는 기본 징역 8년에서 11년 정도입니다. 이에 살인미수는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으므로 6~9년정도에 이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작량감경을 한번 더 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되었음을 이유로 작량감경할 경우에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 12년 6개월이하를 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살인미수죄는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보통 살인죄의 1/2정도 수준에서 처벌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실제 처벌수위는 전과, 합의여부, 범행동기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처벌수위는 징역 4~5년 정도일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죄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될 확률도 어느정도 있습니다(높은 확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살인미수의 합의금은 어떠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단순 폭행이나 상해사건이라면 치료비+위자료 정도입니다만 흉기를 사용한 범죄는 이 보다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으나 이는 당사자들 협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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