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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by :) 2011. 9. 29.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 - 검사출신 형사사건 강민구 변호사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에 이어서 '교통사고 형사처벌 10대 중과실사고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심한다고 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입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이 왠만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결해주지만 이런 종합보험에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른 10대 중과실 사고라 말합니다.

 


01.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위반

신호위반사고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한 '도로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02.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중앙선'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하면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의 황색점선'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03. 속도위반 (제한최고속도 시속 20km 초과)

도로교통법 제17조에 의하여 정해진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사고를 낸 경우를 말합니다.

04.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나 도로교통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0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한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0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니다.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07.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08.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나 도로교통법 제45조에 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약물복용 후에 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09.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 13조에 의한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의 경우입니다.

10. 승객추락방지 의무 위반 (개문 발차 사고)

도로교통법 제39조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0대 중과실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사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이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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