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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1.

 

 

형사소송의 진행과정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소송에는 범죄나 각종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소송 종류는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시작되어 검찰의 기소, 재판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기소된 당사자를 피고인, 민사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당한 쪽은 피고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의 시작은 경찰 혹은 검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사가 공소장을 통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바뀌며 법원은 공판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은 검찰의

기소를 기점으로 크게 수사단계와 재판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즉, 범죄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 고발하게 되면 확인 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사건에 따라 증거인멸을

막고 강도 높은 수사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원하기도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범죄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피고인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검사는 이때 피의자를 구속 기소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지,

약식기소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죄상을 낱낱이 적어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공판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때 죄가 있다고 의심을 받던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 지를

판단합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범죄를 두고 공방을 펼치게 되며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형을 요구하는 구형을 하면 그날 또는 다음 기일에 판사가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사가 형을 선고했다고 형사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은 형의 집행으로 마무리

됩니다. 판사가 형을 선고하면 검찰은 집행절차를 밟게 되는데, 피고인에 대해 교도소에

수감하거나 벌금을 받는 등의 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기에 항소심이나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형사소송은 계속되게 됩니다. 1심 판결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판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형사소송의 진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타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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