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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12.

 

 

무고죄와 무고죄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최근 류시원

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 조씨의 망신주기식 소송을 비판하며 류시원씨가 아내 조

씨를 상대로 무고죄, 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조씨의 협박죄와 류시원씨의 무고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을 고소나 고발, 서면이나 구두, 투서 등의 방법으로 검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에 신고

하는 것을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자 자신은 허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객관적 진실일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해서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

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

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

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으

며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

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죄를 범한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 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혹은 자수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

 

 

 

 

 

 

무고죄의 종류에는 자기무고와 승낙무고가 있습니다.

 

자기무고는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무소,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서 무고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3자에게 자

기무고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는 처벌받는 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승낙무고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며,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고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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