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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20.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고 변론주의 아래에서는 당사자는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결과로서 자기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 발생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주요사실은 조세소송의 증명의 대상이며 주요사실이 다르면 증명의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조세소송에서 증명책임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대부분은 조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다툼이라고 보기보다는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므로 주요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사소송과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주요사실


민사소송에서 주요사실은 권리의 발생 · 소멸 · 변경 등의 법률효과를 판단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사실 즉 요건사실, 직접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은 이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사실 즉 증빙을 말하며, 법률상 취급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는 것은 주요사실에 한하므로 법원은 재판자료인 사실의 수집을 해서는 안 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이것에 반대하는 인정은 할 수 없으며 구속되게 됩니다.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


조세소송에서도 일반적으로 변론주의의 적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상의 자백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민사소송법 제288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이러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그것을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요사실에 대해서 자백이 성립되면 당해 사실은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고 법원은 이것에 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자유롭게 이것을 철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재판상 자백이란?

일반적으로 자백일나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주장사실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이 진술이 구두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행해진 경우가 재판상의 자백입니다(동법 제 288조). 자백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체적 사실에 한하며, 구체적 사실 중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재판상 자백은 법원 및 당사자를 구속하는 바, 법원은 자백사실을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것과 모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백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변론주의란?

당사자가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을 책임지는 주의.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적극적으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는 직권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채택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규칙 제5장 이하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 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동법 제 149조) 따위의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조세소송에서의 주요사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때에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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