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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법률정보

조세소송, 증여세 절약 - 조세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6. 28.

 

 

조세소송, 증여세 절약 -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 변호사 강민구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이전되는 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반면 증여세는 증여자가 살아있는 동안 무상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과세체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증여는 자신의 재산을 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지만 세법상에서 말하는 증여는 민법상 개념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은 관계 없습니다.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실제로 취득했거나 이익을 얻었는데 대가 없이 무상이었다면 모두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증여의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명의신탁증여의제(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함)에 해당하거나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기간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증여세를 10% 공제해 줍니다.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앞서 언급했 듯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에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재산가액, 과세가액불산입액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해당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0억원을 매년 1억원씩 10년에 걸쳐 증여할 경우 각각에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때문에 올해 증여받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입니다(물론 그 이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있으면 이번 증여세 계산에서 공제해준다). 결국 이러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해야합니다.

 

 

즉, 만약 2,000년 1월 2일에 증여를 했다면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증여를 하는 등 증여주기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증여재산의 합산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이전된 자산에 부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로 이전 됨'에 관하여 각종 세법이나 규정을 잘 몰라 착각을 하는 바람에, 증여세가 과세될 줄 모르고 이전을 했다가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여러분의 든든한 조세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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