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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 영장없는 긴급체포 - 형사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4.

 

 

형사소송, 영장없는 긴급체포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 입니다. 긴급체포라 함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이 아닌 피의자를 구속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는 긴급체포의 개념에서 제외되며 피고인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긴급체포는 체포의 긴급성에 대처함으로써 수사의 합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영장주의의 원칙을 고수하려다 중대범죄의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긴급체포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보장적 견지에서 제한

 


 

 

현행법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긴급체포에 대한 사법적 통제라는 견지에서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긴급체포를 하기 위해서

 

① 피의사건의 범죄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해야 한다.

②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때 범죄의 혐의는 공소를 제기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객관적 혐의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거가 부정하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④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이 갖춰져 긴급체포를 함에 있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고하고 체포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실력행사나 무기사용이 허용되며,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수색할 수 있습니다.

 

 

 

 

 

 

사후영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하고, 석방된 자에 대해 체포영장없이 동일한 피의사건으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사후영장의 청구는 검사가 해야 하며 사후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체포영장(사후영장)을 발부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한 승인장인 동시에 체포의 계속에 대한 허가장의 성질을 갖는 체표영장입니다.

 

 

 

 

 

긴급체포 되었다가 사후영장의 기각으로 인해 석방된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 후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사전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긴급체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때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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