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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변호사/칼럼글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 강민구 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9.
 

 

 

 

재벌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처벌법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국내외 비자금을 운용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등으로 CJ그룹 회장을 구속했다. CJ그룹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국외법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외국인을 가장해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 등을 하면서 비자금을 불렸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몇몇 재벌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외국의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에 비자금을 조성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기업의 활동은 역외탈세 문제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통 기업의 비자금 조성방법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조성하는 방법과 제조업체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익을 늘리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방법

  

 

예를 들어 A제조업체가 1000원짜리 컵을 베트남의 컵 수입회사에 1000원을 더 붙여 2000원에 판매하면 이 회사는 컵을 팔아 1000원의 이익을 본 것이다. 국내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200원이 세금이고 남은 800원은 회사의 몫이 된다.

 

 

그런데 이 A제조업체의 사주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판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A업체가 유령회사인 판매법인에 생산원가 1000원짜리 컵을 100원만의 마진을 붙여 1100원에 넘기면, 유령회사가 베트남 컵 수입회사에 2000원에 컵을 판다.

 

 

그러면 당초 수입 1000원에서 100원이 줄어든 900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이것을 ‘이전가격’ 조작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업 사이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것도 조세피난처가 있기에 가능하고, 이는 역외탈세의 전형수법으로 악용된다.

 

 

결국 A업체는 1000원짜리 컵을 1100원에 이전했으니 100원의 이익만 남게 되고 조세피난처 판매법인은 1100원에 받아 2000원에 넘겼으니 900원의 이익이 남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A업체는 유령회사에 이전해서 생긴 이익인 100원에 대한 법인세금 20원만 납부하고, 조세피난처에서 번 900원에 대한 세금은 안내고 고스란히 비밀계좌에 넣어두는 것이다.

 

 

 

 

가공매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방법

 

 

기업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이다. 하도급업체들의 경우 도급업체인 대기업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대기업의 요구대로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부풀린 차액에서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대기업에게 돌려준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형태가 나중에 발각될 경우에는 대기업은 물론 하도급업체 대표까지도 업무상횡령죄 및 소득세 탈세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 강민구 변호사

 

 

재벌기업 비자금 조성에 대한 처벌법

 

 

다양한 방법으로 챙긴 재벌기업의 비자금은 소득세 탈루와 외환거래 규정 위반인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개인 돈이면 세금문제가 되고 회사 돈이면 업무상 배임횡령, 민·형사소송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위장 계열사 빚을 계열사가 갚도록 해 주주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CJ그룹 회장의 구속도 재벌기업의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치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크게 높아졌다. 이 회장이 구속된 다음 날 국회에서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등을 방지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3법이 통과되었다.

 

 

재벌이 국가에 끼치는 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벌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법을 지킬 때 우리나라는 더욱 선진국에 가까워질 것이다. 대기업들 총수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란 단어를 늘 가슴 속에 품고 기업경영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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