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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8. 5.
 

 

 

 

건설변호사, 부동산 매매 계약시 유의할 점 - 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 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을 사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가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그 예방책 중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때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분 등본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분 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건물이나 땅의 주인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주소가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것은 아닌지,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건축물 관리 대장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구입하려는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서류를 모두 확인한 후에는 사려고 하는 건물이나 땅이 있는 현장에 가서 부동산의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직접보아두지 않으면 서류로는 알 수 없었던 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매매계약을 체겨할 때 유의할 점은 정말 집이나 땅의 주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직접 맺어야만 합니다. 만약 대리인과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과 연락할 수 있을 때에는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소유자와 직접 계약할 때에도 소유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 치산작 아닌지를 확인 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는 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파는 사람과 사는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또 부동산을 넘겨줄 시기, 물건을 제대로 넘겨주지 못할 경우에 파는 사람의 책임, 그 외에 여러가지 해두고 싶은 약속(특약), 계약을 할 때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입회인)의 이름과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할 점은 계약금만 주고 받은 단계에서는 당사자 중 어느 쪽이든지 해약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산 사람(매수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판 사람이 교부된 계약금을 가지고, 판사람(매도인)이 해약할 경우에는 산 사람에게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당일에 부동산 가격의 10%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주고 받는 것이 관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급할 때에 유의할 점은 잔금 지급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 잔금을 지급할 때에는 되도록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기일이 장기인 경우에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본을 재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 등본을 이용한 사기를 주의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써두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유의할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부동산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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