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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률정보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2.
 

 

 

 

건설변호사, 부동산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건설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토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그 높은 가치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욱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땅을 사고 팔때에는 과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팔때에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 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적인 것은 취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소유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증축, 개축 등으로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역시 취득으로 봅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2010년부터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 입장에서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던 것을 한꺼번에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을 취득 후에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시에 세액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며 등록세를 납부한 후 등기를 했었으나, 2011년부터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한뒤에 등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및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 등기권, 임차권, 아파트 당첨권,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채권 등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하지만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또,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 접수일로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차익이 생기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등 비과세 대상인 자산을 매각했거나 양도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람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 신고 대상자이면서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 이중 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매매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의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매매시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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