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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정보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5.

 

 

 

형사소송변호사, 형벌의종류 - 형사소송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후에 받게 되는 형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으로서 사형,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자유형)로서 징역, 금고, 구류, 재산에 대한 제재(재산형)로서 벌금,과료,몰수,명예에 대한 제한(자격형)으로서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직도 사형제도를 채택하고 잇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살인죄나 내란죄 등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많은 특별법에서 사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 2008년까지 10년이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의 경우 군형법은 총살형으로 집행하지만 일반인은 교수하여 집행됩니다. 또, 범죄 행위 시 18세 민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형


 

자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모두 교도소에서 구치해 집행되게 되는데, 징역과는 달리 금고는 노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역은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구별됩니다. 유기징역은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이며, 가중하는 경우에 50년까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벌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의 미납 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재산형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을 재산형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게 되는데 이를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과료는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벌금과 동일합니다.

 

 

이와는 달리 범죄로부터 얻은 재산을 국가가 박탈하는 몰수가 있습니다. 몰수는 다른 형벌과는 달리 몰수만 할 수 없고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됩니다. 그러나 물건을 소비했거나 분실한 경우 같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형


 

범인의 자격을 박탈 또는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합니다. 이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법원이 형을 선고하는 유죄판결을 확정하면 국가기관은 위와 같은 선고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는 형사소송변호사 강민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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