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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강제집행절차) - 민사소송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6.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재산찾는절차(민사집행법) -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만약 1억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갑이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갑이 집행의 대상이 되는 을의 재산을 지정해 집행 기관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을 얻었더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디에 어떤 종류의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재산 명시 제도이며, 나아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종전에 거의 유명무실했던 채무 불이행자 명부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도 부족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채무자가 확정판결, 화해 · 조정 조서, 확정된 지급 명령 등에 의한 금전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 집행을 게시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일에 현재의 재산과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정한 거래 행위와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채무자는 그 재산 목록이 진실함을 법관 앞에서 선서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3개월 이내에 채무를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고, 연기된 기일까지 채무액의 2/3이상을 갚은 경우에는 다시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사나 단체인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인 대표자나 관리인이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 이외에 그 회사나 단체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재산 조회제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 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 목록 제출 또는 명시 선서를 거부한 경우,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 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 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 기관이나 금융 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제도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또는 지급 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 · 조정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의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목록을 제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등재 후 그 명부를 법원에 비치함은 물론, 그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일정한 금융 기관의 장이나 금융 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인쇄물로 공표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열람 · 등사가 가능하며, 채무가 모두 소멸된 것이 증명되어 법원의 말소 결정이 있기까지 비치, 공개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절차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내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변호사 강민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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