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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률정보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by 변호사 강민구 2013. 7. 17.

 

 

 

재산상속변호사, 빚 상속포기 할 것인가 말것인가 -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강민구변호사입니다. 상속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가치 있는 재산(적극재산)만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빚(소극재산)도 상속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생전에 저질러 놓은 결과를 상속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사망한자(피상속인)의 빚과 상속받을 재산을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빚조사 방법?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자세히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또는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자의 빚을 조사한 후 상속 재산이 상속받을 빚보다 많을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없이 가만히 있으면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됩니다(단순승인). 이 경우에는 빚을 갚고 나머지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받을 재산과 빚의 액수가 비슷하다면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형식의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민법 제1028조). 이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빚도 갚지 않겠다는 형식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이는 사망을 안날로 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1030조).

 

 

우선 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공동 상속권자가 있으면 공동 상속권자들의 상속 비율대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배분됩니다(민법 제1043조). 공동상속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종전에는 상속순위가 뒤인 사람이 상속순위가 앞인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이후에야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사촌 등의 빚을 본인도 모르게 떠안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예규(상속 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로 상속순위가 앞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 순위가 뒤인 사람이 먼저 또는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이러한 억울한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의 기간?

원칙적으로 한정승인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빚을 조사함에 있어 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음을 알지 못해서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음을 안 이후로 3개월 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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